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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