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 소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총 27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 공포 2026-03-16 · 시행 2026-03-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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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제11조 사건의 배분제12조 증거조사제13조 의학자문제14조 자료제출의 요구제15조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제16조 회의 운영의 안내제17조 의결정족수제18조 회의록제19조 회의의 비공개 및 정보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위원회제21조 결정의 방식제22조 효력의 발생제23조 결정의 유형제24조 결정의 보류ㆍ보완제25조 간사 및 서기제26조 전문인력의 활용제27조 운영세칙과의 관계제3조 정의제4조 처리원칙제5조 심사의 청구제6조 사건의 이송제7조 사건의 병합제8조 심사 청구의 통지제9조 청구인 등의 의견진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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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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