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의학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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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특정 심사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 위원이 없거나, 의료인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학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정 심사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 위원이 없거나, 의료인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학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의학자문을 한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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