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 (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를 접수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의 청구가 법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간 내에 청구가 곤란했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