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 (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를 접수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의 청구가 법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간 내에 청구가 곤란했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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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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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