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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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정된 안건이 속한 전문 분야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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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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