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정된 안건이 속한 전문 분야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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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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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