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예규소관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증거조사의 결과는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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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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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