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의 결과는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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