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9조 (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진단 대상 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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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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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