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0조 (사전영향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협의내용은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제시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2. 조건부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또는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3. 재검토 요청: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 등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계획의 입지ㆍ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재검토 요청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2. 해당 계획의 입지, 규모, 내용, 시행시기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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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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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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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