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1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기관은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보완은 2회 요청 가능하며, 보완 제출된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제출된 유존지역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1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가유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영향검토 결과 관계 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영향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의견서 내 ‘저감조치 방안’ 기재를 확인하여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조치가 없거나 건설사업 시행자가 저감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행위를 영향있는 행위로 결정하고, 행위허가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5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이 적정하더라도 행위허가를 득한 후 영향진단 검토 결과 ‘적정’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행위허가 불허 시에는 영향진단보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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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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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