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6조 (시ㆍ군ㆍ구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대상 지역의 명칭2. 지표조사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4.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정한 경우 그 고시문을 공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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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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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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