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8조 (영향진단 저감조치 이행 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장유산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굴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건설공사가 시행된 경우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획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계획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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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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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