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9조 (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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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진단 대상 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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