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6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향진단을 수행한 진단기관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향진단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영향검토 실시2.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되어 영향검토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검토 실시(국가유산청 고시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고시된 경우 포함)3.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나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의견을 받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향진단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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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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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