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8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2.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영향협의 요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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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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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