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될 수 있다.1. 관계전문가 선임 및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2. 진단기관의 약식영향진단 보고서 작성 비용3. 진단기관의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 비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행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근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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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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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