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될 수 있다.1. 관계전문가 선임 및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2. 진단기관의 약식영향진단 보고서 작성 비용3. 진단기관의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 비용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행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근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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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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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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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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