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영향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개발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1. 개발계획부지 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2.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3.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법 제7조의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상 개발계획의 입안ㆍ승인ㆍ인가ㆍ허가ㆍ수립ㆍ지정ㆍ결정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개별 법률에서 영 별표1의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입안ㆍ승인ㆍ인가ㆍ허가ㆍ수립ㆍ지정ㆍ결정 등을 의제하거나 간주하고 있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대상으로 보아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1. 토지 측량 등으로 개발계획부지 경계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변경된 경우2. 개발계획부지 면적이 5% 이내로 변경되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3.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기존의 개발계획 부지 내 시설물의 결정(변경)을 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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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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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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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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