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7조 (사전영향협의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장유산 조사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필요성
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이라 한다) 내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2.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보존지역이 감소할 경우 적정성 여부3.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성 여부4.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호 조치의 필요성, 보호 방안의 적정성 여부
③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에 걸리는 기간 등은 사전영향협의 회신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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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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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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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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