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7조 (사전영향협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장유산 조사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필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이라 한다) 내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2.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보존지역이 감소할 경우 적정성 여부3.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성 여부4.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호 조치의 필요성, 보호 방안의 적정성 여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에 걸리는 기간 등은 사전영향협의 회신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