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2조 (영향진단의 실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절ㆍ성토(흙깎기ㆍ땅쌓기)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도 불구하고 매장유산에 영향이 없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영향진단을 유예한다.1. 기존 건축물 상부에서 시행하는 공사2.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2m 미만의 성토3.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조
③「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는 생략한다.
④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이 있는 행위로 결정되어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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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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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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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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