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2조 (영향진단의 실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절ㆍ성토(흙깎기ㆍ땅쌓기)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매장유산에 영향이 없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영향진단을 유예한다.1. 기존 건축물 상부에서 시행하는 공사2.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2m 미만의 성토3.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조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는 생략한다.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이 있는 행위로 결정되어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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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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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