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8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에서의 영향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진단 검토기관이 마련된 보존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유존지역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 내인 경우 영향진단은 생략하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시행한다.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 관련 부서에서는 법 제13조 및 영 제11조, 규칙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과,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 할 것을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고도화 지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1. 기 시행한 지표조사보고서에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2. 지표 형질변경 수반의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관정 개설, 이와 유사한 사업 등 참관조사 외 보존조치 방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 시행한 매장유산 조사 결과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되었어도 참관조사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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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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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