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2조 (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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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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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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