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0조 (영향검토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향진단 중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건설공사 시행 지역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실시할 경우 「문화유산법」 제13조 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건설공사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는 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하되, 관계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영향검토 시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의 허용기준이 통합고시 된 경우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두 지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정유산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영향검토의 비용은 별표6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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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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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