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 (영향진단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게 영향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향진단을 의뢰할 수 없다.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ㆍ운영하는 진단기관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진단기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 호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영향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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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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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