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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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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