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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