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2조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통지 받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의제기 결과 사항을 입력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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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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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