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2조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통지 받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의제기 결과 사항을 입력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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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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