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5조 (공동검사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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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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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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