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5조 (공동검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보한 때에는 해당 과태료의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