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1조 (위반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고, 청문 일정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위반행위의 조사) 세관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고, 청문 일정을 협의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려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2.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④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1.청문을 하는 날에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말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
2.청문을 하는 날까지 행정처분 대상자로부터 세관장의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 방법
⑤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다음 청문을 하려는 날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청문을 계속할 수 있다.
1.행정처분 대상자가 청문을 하는 날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확인 등으로 2회 이상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청문 주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을 하는 날까지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청문 주재자는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를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열람시키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당자사가 열람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처분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31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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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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