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6조 (실지검사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지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타당하고 검사 장소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검사요원의 상시적 출입이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사업장이 협소하여 검사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외 장소를 검사 장소로 신청한 경우

제16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기준 중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영 별표 4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영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3.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경우: 법

제16조 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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