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다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절 검사계획의 수립 및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