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8조 (금융감독원장과의 정보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금융감독원장과의 정보교환)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공동검사대상자에 대한 각종 등록 및 신고자료, 업무현황 자료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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