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8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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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1.
2.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자료와 물품(이하 "검사자료등"이라 한다)이 검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
3.제18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외국환은행 본점
2.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신고에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서 법

제18조에 따라 사후보고 해야 하는 거래금액

4.영 별표 4 제2호카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 금액

6.영 별표 4 제2호파목 및 하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 금액

④제3항에 따른 위반금액의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위반금액은 원미만 단위를 절사한다.
1.환전증명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해 실거래환율 및 내국통화로 환산한 위반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상 실거래 환율
2.제1호에 따른 실거래 환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8조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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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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