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8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1.
2.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자료와 물품(이하 "검사자료등"이라 한다)이 검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
3.제18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외국환은행 본점
2.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신고에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서 법
제18조에 따라 사후보고 해야 하는 거래금액
4.영 별표 4 제2호카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 금액
6.영 별표 4 제2호파목 및 하목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 금액
④제3항에 따른 위반금액의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위반금액은 원미만 단위를 절사한다.
1.환전증명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해 실거래환율 및 내국통화로 환산한 위반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 상 실거래 환율
2.제1호에 따른 실거래 환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8조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