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1조 (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주요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검사방향 지시 및 관세청장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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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검사일일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검사일일보고서 20 . . . ( )요일 | 20 . . . ( )요일 | 결 재 | 검사반장 | 과 장 20 . . . ( )요일 | 20 . . . ( )요일 | 결 재 | | 검사대상 업무 | 검사대상 업무 | 검사대상 업무 | 검사대상 업무 | 검사대상 업무 | | | | 검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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