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1조 (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주요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검사방향 지시 및 관세청장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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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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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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