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1조 (진행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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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주요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검사방향 지시 및 관세청장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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