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5조 (검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부세관장은 산하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심사를 하는 과정 중 검사를 하는 경우의 관할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검사관할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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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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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