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5조 (검사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부세관장은 산하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심사를 하는 과정 중 검사를 하는 경우의 관할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검사관할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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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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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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