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5조 (검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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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본부세관장은 산하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심사를 하는 과정 중 검사를 하는 경우의 관할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검사관할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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