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5조 (실지검사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지검사의 기간은 근무일 기준(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검사의 기간은 근무일 기준(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일 이내로 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지검사 기간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차수별로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1.제15조,
2.제15조 또는 법
3.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한 금액
2.영 별표 4 제2호자목의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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