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5조 (실지검사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검사의 기간은 근무일 기준(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일 이내로 한다.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지검사 기간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차수별로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1.제15조,
2.제15조 또는 법
3.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한 금액
2.영 별표 4 제2호자목의 경우: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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