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9조 (검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업체규모 및 외국환거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검사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검사반장을 지정하여 검사요원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②본부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세관 소속 공무원을 검사요원으로서 검사반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합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환검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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