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4조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 담당부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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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부과기준제40조 ·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제41조 · 과태료 부과고지제42조 ·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제43조 · 과태료 재판 결과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4조 ·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별도지침제4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