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0조 (검사실시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천재지변ㆍ사회재난 등으로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3.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권한 있는 기관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이하 "자율점검결과"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의2 및 별표 4에 따라 법
1.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준비자료(이하 "검사준비자료"라 한다)를 통하여 서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자율점검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한 수출입ㆍ외환자료(검사대상자의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서면검사하는 경우로 검사대상자가 자율점검결과 및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검사의 시작일을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명 절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한 검사 계획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계획을 통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방법 또는 검사 대상 범위를
1.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보한 검사실시계획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고하고
2.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준비 자료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 질문
3.검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확인 검사와 구두 질문
4.검사 자료의 검토와 확인을 위한 관련자의 세관 출석 요구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
③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각종 자료나 장부를 운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검사요원은 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세관장은 검사요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세관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검사반에 편성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직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검사대상자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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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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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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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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