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0조 (검사실시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천재지변ㆍ사회재난 등으로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3.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권한 있는 기관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이하 "자율점검결과"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의2 및 별표 4에 따라 법
1.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준비자료(이하 "검사준비자료"라 한다)를 통하여 서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자율점검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한 수출입ㆍ외환자료(검사대상자의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서면검사하는 경우로 검사대상자가 자율점검결과 및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경우 검사의 시작일을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명 절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한 검사 계획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계획을 통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방법 또는 검사 대상 범위를
1.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보한 검사실시계획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고하고
2.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준비 자료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 질문
3.검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확인 검사와 구두 질문
4.검사 자료의 검토와 확인을 위한 관련자의 세관 출석 요구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각종 자료나 장부를 운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검사요원은 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요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관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검사반에 편성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직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검사대상자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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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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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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