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조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거나 자율점검을 하는 경우.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조력 범위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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