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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실시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제10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실시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다만, 검사목적에 따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서식을 송부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표의 점검 항목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서식을 송부할 수 있다.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3.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 회사조직도, 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3.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 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사규집, 사업계획서 등 일반자료 나. 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L/C철, 물품매도확약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실시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제11조조문 원문
    등 용역거래 관련 자료 마.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자본거래내역서, 품목별 제조원가계산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관련 자료 4.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검사대상자의 연기신청) ① 세관장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조문 원문
    반 혐의가 발견되어 검사 대상 기간 및 업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③ 세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기간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중지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제2호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2항에 따른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검사를 재개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재개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은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에 준하는 경우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실지검사의 장소조문 원문
    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조문 원문
    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자료와 물품(이하 "검사자료등"이라 한다)이 검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 제18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외국환은행 본점 2.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신고에 갈음하는 사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지장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즉시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자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확인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목록을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자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확인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ㆍ물품 반환 목록을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진행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제21조(진행상황의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담당부서와 징수 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부서장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고 청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하려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2.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④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2.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④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1. 청문을 하는 날에 행정처분 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경우 2.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확인 등으로 2회 이상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청문 주재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을 하는 날까지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조서의 작성을 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당자사가 열람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청문조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처분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른 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조문 원문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처분 담당부서는 청문 주재자가 지정되면, 지체 없이 청문 주재자에게 제19조제2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의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행정처분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외국환거래ㆍ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서를 행정처분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우 지정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처분 제32조(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조문 원문
    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지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에 대한 정지ㆍ제한: 세관장 ② 세관장은 제17조를 위반하여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지하고,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31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조문 원문
    부과해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제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조문 원문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송부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 제41조 · 과태료 부과고지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과태료 부과고지조문 원문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에 따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41조에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과태료 부과고지조문 원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에 따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