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2조 (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검사 대상 범위 이외의 사항에서 법규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검사 대상 기간 및 업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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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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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