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2조 (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검사 대상 범위 이외의 사항에서 법규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검사 대상 기간 및 업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③세관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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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 ○ ○ 세 관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 |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이 OOOO.OO.OO.자로 변경되었음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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