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2조 (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검사 대상 범위 이외의 사항에서 법규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검사 대상 기간 및 업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③세관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