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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