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