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40조제4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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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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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