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1조 (과태료 부과고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지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을 각 세관별 강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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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①신청인 | 성 명 (업체명) | 성 명 (업체명) | 성 명 (업체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①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②과태료 처분내역 | 부과관청 | 부과관청 | 부과관청 | | 납부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수신 OOOOO 지방법원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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