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1조 (과태료 부과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이의제기 사항을 등록한다.
③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세관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에 따라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지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을 각 세관별 강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징수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1.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과태료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안 중 체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처분 담당부서는 징수 담당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의견진술안내문
2.(현장)의견진술서
3.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4.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4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