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까지)의 규정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24조(검사결과 처분)
①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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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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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