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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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까지)의 규정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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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까지)의 규정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24조(검사결과 처분)

①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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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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