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2항에 따른 범위로 한정한다.
2.행정처분 대상자가
제30조부터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훈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관세청장의 권한은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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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