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에게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지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36조(외국환거래 제재 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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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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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