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4조 (설계 및 시공관련 심의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
1.종합계획의 적정성
2.사전조사(현황, 통계 등)내용, 수요예측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3.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군 표준설계도 적용,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시설물의 평면계획, 입면계획, 배치계획, 경관계획 및 환경계획
6.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7.공사시방서 작성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신ㆍ재생 에너지 도입 및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9.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1.시설 보안시스템 적용의 적정성
12.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그 밖의 설계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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