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3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기술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의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해당 금액 미만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며, 기술자문위원회 미설치 부대는 상급부대로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중요한 공사 등의 경우에는 차 상급부대나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5.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6.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7.그 밖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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