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0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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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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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시공평가위원회
②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발주부대(기관)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부대(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부대(기관)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설계용역평가
2.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의 평가는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의 평가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며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발주부대(기관)는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⑩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부대(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⑪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부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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