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9조 (심의결과 이행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요청부대(기관)의 장은 해당 실시설계도서 완료 시 설계심의 조치계획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위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군 건설공사 발주부대(기관)의 장은 설계심의 대상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시 설계심의사항 이행과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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