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2조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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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35호 제안공법 승인내역서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 제안공법 사용승인서 및 별지 제35호 제안공법 승인내역서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발주부대(기관)는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발주부대(기관)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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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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