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1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회의록 등) 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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